고제희의 풍수칼럼
목록으로
  현대

  현대는 무덤 형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 장방형의 낮은 봉분, 봉분 둘레에 장대형의 호석을 두르는 등 원형분에서 다각적으로 모양이 변했다. 그러나 무덤의 내부는 여전히 토광의 전통법이 고수되고, 일제시대와는 달리 국토의 이용과 개발이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가족 묘지와 개별 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당하고, 공원 묘지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매년 여의도 면적만한 국토가 묘지로 잠식당한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더니, 드디어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1) 매장 기간은 15년씩 3번만 연장되고
2)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쓴 경우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3)개인묘지 면적이 기존 상한선의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즉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으로 줄고 집단묘지내 분묘는 6평에서 3평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화장을 장려하여 매년 화장율이 증가하더니 서울시의 경우 96년 30%에서 2000년는 55%로 늘었다. 사람들이 화장을 꺼려했던 이유로는 ★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해 ★ 두번 죽는 것 같아서 ★ 선산이 있으므로 ★ 종교상의 이유 ★ 조상을 잃는다는 허전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꾸준한 화장장려정책과 매장지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화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선산에 가족묘지를 조성한 모습>







일제강점기

화장의 확산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