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희의 풍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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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조선은 유교식 매장법이 그대로 유행하여 원형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일제는 1912년 『묘지·화장·화장장에 관한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산이나 선영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대신 공동묘지를 설치해 강제로 매장케 하거나 화장을 권장하였다. 하지만 이 규칙은 공동묘지에 매장하면 공자(孔子)의 벌을 받고, 화장하면 영혼이 재생하지 못한다고 믿는 풍습 때문에 몰래 장사를 지내는 암장을 유행시켰다.

  암장의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는 평장이다. 평장이란 자기 소유의 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타인 소유의 산에 몰래 암장하고 무덤의 봉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또 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묘를 만들 땅에 미리 묘를 만들어 두어 마치 오래된 묘처럼 보이게 했다가 때를 기다려서 몰래 그 속에 매장하는 것이다. 또 공장이라는 지능적인 방법도 동원되었다. 공장은 사람이 죽으면 딴 산야에 암장을 이미 하고, 공동묘지에는 관만 묻거나 관 속에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넣어서 정식으로 매장한 것 같이 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공원묘지에 묻힌 묘 중에는 이러한 공장이 많았다고 한다. 얼마나 풍수지리에 기인한 묘지신앙이 두터웠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일부 산간이나 도서 지방에서는 사체를 짚으로 이엉을 엮어 덮어두었다가 육탈 후에 매장하는 풍속이 있었으나,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사진:공동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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