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로 전해 오는 고미술품 중에서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 국보나 보물로 지정받고 싶다면, 우선 법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보다는 일반적인 관행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법적인 절차
고미술품을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시행령』․『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 관련 법규들이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 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국보․ 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는 사진․ 도면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문화재관리청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매장 문화재의 새로운 발견이나 발굴로 인한 문화재의 출토가 있을 경우 등에는 문화재관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 조사를 실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경우는 모두 소장자보다 국가에서 먼저 지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로 개인의 소장품보다는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정 신청서 양식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명칭․수량․구조․형식․자료․특징․소재지․보간장소․관리자․소유자․점유자와 유래 및 작가 등이 명기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계 분야를 전공한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마치면 지정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려 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유형문화재는 대개의 경우 제2분과위원회 소관이며,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편제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면, 위원 중 2/3 이상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된다. 1997년 제2분과위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요 경력
전문분야
연 락 처
고병익
서울대 총장
동양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서울아파트 1동 602호 ☎782-2319
강우방
경주박물관장
미술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 18동 507호 ☎546-2917
김리나
홍익대 교수
불교조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아파트 A동 302호 ☎782-1390
김상옥
성보연구원장
불교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0523-82-7195
문명대
동국대 교수
불교회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7 일산호수마을 301동 1601호 ☎0344-903-8171
심우준
중앙대 교수
서지학
서울 동작구 사당2동 105 우성아파트 302동 1401호 ☎537-8399
안병희
서울대 교수
국어학
서울 마포구 현석동 1-31 ☎716-1677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 혹은 보물로 의결되면, 문화재관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 9조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의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 이동, 매매할 경우 등에는 문화재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하며 전시 또는 문화재관련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하는 학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개인의 지정 신청 절차
민간이 소장한 고미술품을 문화재로 지정 받고 싶다면, 소장자는 먼저 해당 유물이 진짜로 귀중한 것인지를 조사 받아야 한다. 방법은 해당 유물을 지정 조사할 분과위원회의 명단을 입수하여,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1차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하지만 위원과 전문위원마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 해당 유물을 조사할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자기를 지정 조사하면서 불교 회화를 전공한 사람에게 의뢰하면 헛수고이다. 또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지정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상기의 방법이 어렵다면, 문화재관리청을 방문하여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민원실에는 ‘문화재지정신청서’가 있고, 그 양식에 맞추어 기재한다. 해당 유물의 사진은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그 이외에 명칭․수량․구조․형식․자료․특징․소재지․보관장소․관리자․소유자․점유자와 유래 및 작가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자세히 기재하면 좋다. 지정 신청을 마치면 민원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서에는 언제까지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일자가 적혀 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의 1차 자료가 첨부되면 빠르나,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기도 한다. 그 후, 전문가가 조사를 나오면, 유물과 소장 경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 전문가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문화재관리청에 제출할 것이고, 이후는 정부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만약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소장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우선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문화재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미술품은 민간인보다 국가가 먼저 구입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민간끼리의 거래 가격이 국가에서 책정한 구입 예산을 뛰어넘어 국가가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가가 매입 혹은 매입 불가 입장을 결정하는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국가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매매를 확정시키고, 그 후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도록 한다.
(사진: 백자달항아리, 17세기 후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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