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희의 풍수칼럼
목록으로
  조선시대


  묘의 규모에 대하여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등을 두었다. 묘의 면적을 왕족 1품이면 100백보, 관원 1품이면 90보로 한정해 한 품계가 낮을수록 10보씩을 줄였다. 곽내에 넣는 명기(明器, 부장품)도 4품 이상은 30개, 서민은 15개 이내로 제한을 두었다.
  「경국대전」에는 관과 곽의 색칠에도 규정을 두었는데, 왕족의 경우는 관에 옻을 곽에는 역청(송진에 기름을 발라 이겨 만든 도료)을 이용하고, 그 이외 사람은 관과 곽 모두에 역청을 쓰도록 하였다.







<사진 : 신도비. 행인에게 묘가 있음을 알리며, 종2품 이상의 고관의 묘에만 설치했음.>


전통적인 묘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