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후에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사찰이나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다. 불교계는 불교 고유의 장법인 화장을 보급하는 납골당(納骨堂)과 영탑공원(靈塔公園)건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정부 또한 국토의 묘지화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크게 장려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성의 백양사는 사찰 경내에 2층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 중이다. 이 납골당은 현재 사용 중인 명부전(冥府殿)을 개축하는 것으로 모두 3천기를 수용할 수 있고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불교 사상과 현실적인 풍습을 양립시킬 수 있고, 1기당 면적이 3평으로 기 존 묘지의 5분의 1밖에 안되어 묘지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탑(靈塔)은 탑 아래 부분에 유골이나 위패를 설치하는 매장의 방법으로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모양의 탑을 세울 수 있다. 가족탑, 문중탑. 동호인탑, 회사탑 등 여러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허가제인 납골당 건립이 앞으로 신고제로 바뀌면 납골당과 영탑공원은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이 좋은 사설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것에는 거액의 비용이 든다. 위치와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서랍장 한 개의 임대 가격이 몇 백만 원이고, 또 유골함의 가격도 천 만원이 호가하는 것이 있다고 전한다.
<사진 : 사리탑형 납골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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