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희의 풍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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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산 및 개인묘지

  장지를 구입할 때는 거리, 면적, 땅의 길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 중에서 선산에 매장한다면 별도로 장지 구입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문중이나 종갓댁에 일정액을 사례해야된다. 문중은 그 돈으로 친족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데 쓴다.
  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장지를 구입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작은 평수의 것과 큰 평수의 것이 다른데, 큰 평수라면 적정 가격이 있지만 작은 평수는 땅 소유주의 마음에 달려 있다. 매장은 지목 상 임야나 밭에 이루어짐으로써 등기 평수가 큰 편이다. 적게는 천 평 단위에서 많게는 몇 만 평에 이른다. 그저 그런 자리라면 몰라도 좋은 땅을 골라 산다면 많은 평수의 땅도 실제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면적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옛말에 '명당 한자리 보고 땅을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명당은 작은 범위의 협소한 공간이다. 따라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명당 자리만을 별도로 파는 땅주인도 없다. 그래서 묘지구입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는한 묘지로 쓸려고 몇 만평이나 되는 산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럴 경우 요즘은 동호인들끼리 모여 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장지를 개인적으로 마련할 때 경제적인 상황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벹트로 지정된 곳은 안된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산림 훼손을 엄격히 금지한 지역이다. 따라서 자기 땅이라도 묘를 쓰기 위해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훼손한다면 불법 묘지로 간주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고, 또 강제로 이장을 당한다.

  2. 진입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거나 또는 마을· 집 가까이는 안된다. 마을 사람의 이해를 얻기 어렵고, 이해를 얻더라도 그 대가로 거액의 찬조금을 낼 각오를 해야한다.

  3. 장지 앞까지 도로가 나 있어야 한다. 도로 사정이 불편하여 논이나 밭을 부득히 통과하게 되면 타인의 농작물을 훼손한 것에 대한 변상이 필요하다. 사정에 따라서는 통과할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 도로가 산까지 나있다 더라도 또 그 산 아래에서 장지까지 산길이 나 있어야 한다. 길을 내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장지까지의 산이 타인 명의일 경우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

  5. 물이 솟거나 바위가 깔린 흉지는 피해야 한다. 풍수적으로 길지가 아니고 물이 솟거나 바위가 깔린 흉지라면 매장 시에 난감할 수 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땅은 이미 수도권에서 흔하지 않다. 따라서 가격도 보통의 땅보다 비싼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아마도 앞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매장하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사진 :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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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묘원